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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차례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대부분의 전과가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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