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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4노3711
입찰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입찰절차에서 위 A의 단독입찰임에도 경쟁입찰처럼 가장하여 9차례에 걸쳐 A이 낙찰받게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61세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상 경쟁업체가 없어 발주처들이 실제 입은 손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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