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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4노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원심 판시 2013고단552 및 2013고단3717 사건과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원심 판시 2013고단3787 사건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재물손괴의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부분은 대물배상의 의무보험 한도에서 배상될 예정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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