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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215%로 매우 높고, 만취상태로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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