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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노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고용관계 내지 신뢰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C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문서폐기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들이 상품권과 중요문서를 실제 폐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출한 후 이를 이용해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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