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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31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약 17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이 얻은 이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불법성을 알고도 장기간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의 범행을 도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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