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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511 (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 모두 이전에 전혀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판매행위 당시 그 불법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계약서 작성을 보조하는 등의 부수적 역할을 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의약품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ㆍ판매한 점: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판시 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 각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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