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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59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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