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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고정39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학교에서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위 건물 건물주와 위 건물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H 사이에는 관리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2. 9. 25. 18:43경 위 G학교 건물 주차장에서, 학원 강사가 후진을 하던 중 G학교 행정실장 I의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원인을 따지며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H의 아들인 피해자 E(19세)이 손을 내밀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전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다친 손가락 부위 확인)

1. 경찰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진단서, 전원(진료)소견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215,560원 = 2012. 9. 25.자 중앙대학교병원 진료비 120,300원 2012. 9. 26.자 중앙대학교병원 진료비 43,300원 2012. 9. 27.자 중앙대학교병원 본인부담 진찰료 16,560원 2012. 9. 27. ~ 2013. 3. 21. 서울대학교병원 환자부담 진료비 1,035,400원)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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