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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19가단108938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7. 8. 13. 00:25경 D SM6 승용차(아래에서는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구서동 방향) 2.3km 지점을 부산TG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110km 인 도로를 시속 81km 내지 9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갓길 쪽에서 3차로로 걸어 들어오던 E의 다리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은 그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져 약 14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을 입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피고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계약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E이 부산대학교 병원 등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입은 상해에 관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음에 따라, 2020. 3. 2.까지 부산대학교 병원 등에게 진료비 49,673,060원 중 공단부담금 41,615,41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1. 22.까지 E에게 2017년도 본인부담 진료비 5,230,490원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2,560,000원을 초과한 2,670,49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9. 6.까지 E에게 2018년도 본인 부담진료비 2,236,610원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1,500,000원을 초과한 736,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A의 전방주시의무를 비롯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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