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유
1. 인정사실
가. 업무상 사고로 인한 B의 부상 및 장해 1) 원고의 남편 B(C생)는 1994. 2. 14.부터 재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는데, 1994. 2. 17. 건물 4층 높이의 구조물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뇌 좌상, 뇌 지주막하출혈, 뇌 좌상 후 증후군, 폐렴(합병증)의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을 입었다. 2) B는 업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1994. 2. 17.부터 중앙대학교병원 등에서 이 사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3) B는 2001. 11. 30. 이 사건 부상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그 후에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가 남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중앙대학교병원 등에서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4) B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부상 및 장해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의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주로 침상에서 생활하였는데, 지속적인 약물의 투약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신 상태가 약화되었고, 그 결과 치은염치주염치아 우식증근단 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