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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10.22. 선고 2019가단108938 판결
구상금
사건

2019가단108938 구상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1. A

2. B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김욱태, 박영주, 이찬효, 임경윤, 유상호, 최진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변론종결

2020.9.24.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807,110원과 그 중 41,615,410원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578,090원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613,610원에 대하여 2019. 9. 7.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7. 8. 13, 00:25경 D SM6 승용차(아래에서는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구서동 방향) 2.3km 지점을 부산TG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110㎞인 도로를 시속 81m 내지 90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갓길 쪽에서 3차로로 걸어 들어오던 E의 다리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은 그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져 약 14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을 입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피고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계약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E이 부산대학교 병원 등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입은 상해에 관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음에 따라, 2020. 3. 2.까지 부산대학교 병원 등에게 진료비 49,673,060원 중 공단부담금 41,615,41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1. 22.까지 E에게 2017년도 본인부담 진료비 5,230,490원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2,560,000원을 초과한 2,670,49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9. 6.까지 E에게 2018년도 본인 부담진료비 2,236,610원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1,500,000원을 초과한 736,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A의 전방주시의무를 비롯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E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E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 중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E에게 지급함으로써 국민건 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E의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E의 치료비 합계 44,807.110원 (41,615,410원 + 2,670,490원 + 736,6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경부고속도로이고, 사고 발생시간도 00:25분으로 야간이었으며, 피고 A은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110㎞ 내인 시속 81~90㎞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E이 갓길에서 3차로 쪽으로 들어오면서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장소와 시간,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으로서는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제한속도 범위 내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보행자가 갓길에서 3차로 쪽으로 걸어 들어오는 상황까지 예상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당한 거리에서 E을 발견하여 그에 따라 제동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 A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 A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현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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