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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나2014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인과관계와 관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원고의 대표이사직 해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① E, F, G(이하 ‘E 등 3인’이라 한다

)이 피고의 주식을 매수하기 이전에 보유주식의 총합은 33,759주(17.05%)에 불과하였고, 피고로부터 주식을 일부 매수한 이후에도 그 보유주식 총합은 50,859주(25.68%)에 불과하여 E 등 3인만으로는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았다. ② E 등 3인이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킬 수 있었던 것은 L과 L 보유주식 44,190주(22.31%)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L으로부터 L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③ 피고가 E 등 3인에게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것이 설령 이 사건 경영권협력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청구하는 대표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는 피고의 주식매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0, 22, 23, 35, 38 내지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회사 주주 현황 피고의 주식 매도가 있기 전의 소외회사의 주주들의 주식 보유 현황과 소외회사 창업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주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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