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16. 3. 9. 이래로 5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였고, 2019. 5. 23. 발행주식 총수를 99,000주로 증자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가 2017. 3. 31. 충주세무서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A 및 D이 피고의 주식 각 25,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6. 12.자로 E(개명 전: F)이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피고의 주주명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8. 6.자로 F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결의에는 D(18,750주), G(7,500주), H(5,000주)이 피고의 주주로 출석하였다.
그리고 2017. 8. 7.자로 D이 피고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작성한 주주명부에도 원고 A 및 D이 각 18,750주, G이 7,500주, H이 5,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위 다.
항 기재 주주총회일인 2017. 8. 6.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원고 A 및 D(각 25,000주)임을 전제로, 위 2017. 8. 6.자 주주총회가 소집권자 아닌 D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주주 아닌 G, H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31. 그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가합5556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나2821호}. 이에 따라 2019. 1. 14. D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등기가 말소되고, E의 대표이사 선임등기가 회복되었다.
피고가 2018. 3. 31. 충주세무서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G과 H이 I에게 각자의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원고 A 및 D이 각 18,750주, I이 12,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018. 6. 1.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