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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3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0:0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동네선배인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다가와 욕설 섞인 인사를 건네자 피해자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던져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서로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부 타박상 및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및 맥주병 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1995년 이후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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