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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9 2016고합2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1:50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1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앞 테이블 윗부분을 세게 내리쳐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 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깨진 맥주병의 목 부분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증거 목록에 ‘ 상해 진단서 ’라고 기재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폭행 치상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피해자 앞에 있던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진 맥주병 파편을 피해자에게 튀게 한 것이 아니라, 맥주 컵을 피고인의 왼쪽 벽에 던졌는데 깨진 맥주 컵 파편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튄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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