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놀고 계산을 하던 중 주점 점 장 등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22. 00:26 경 위 주점 계산대에서, 피고인 B은 동행한 D과 함께 손과 발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 남, 23세) 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주점 점 장인 피해자 H( 남, 30세) 의 허리 부위를 차며,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2017. 7. 22. 00:30 경 위 주점 계산대 위에 있던 태블릿 PC 1대 및 인터폰 2대를 손으로 잡아 던져 이를 깨뜨려 수리비 합계 45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2017. 7. 22. 00:38 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 순경 K에게 폭행 및 재물 손괴 등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다시 계산대로 가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재물 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주점 밖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J, K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이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 A는 2017. 7. 22. 00:43 경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순찰 차 뒷좌석에 태워 지자 화가 나, 뒷 좌석 유리창을 구두를 신은 발로 수회 차 약 4만 원 상당의 유리창 선팅 필름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 (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B은 2017. 7. 22. 00:40 경 위 주점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이 J, K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