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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7노5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치료 감호 부분을 제외하고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모욕한 것에 대한 정당행위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관련 법리와 상세한 사정들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든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외에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그 내용도 가볍지 아니하며 위험성도 매우 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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