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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정3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109호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C 105호에서 F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5.경 C 관리단 회의에서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후 그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다투어 오던 중, 2013. 10. 19. 17:30경 위 C 변전실에 들어가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위 105호의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22. 1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105호의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신고내역서(2013. 10. 19. 및 같은 달 22.)

1. 둔포파출소 근무일지

1. 법원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10. 19. 17:30경과 같은 달 22. 15:10경 C 변전실에 들어가 106호와 107호의 전기를 차단하였을 뿐, 피해자가 위 상가의 105호에서 운영하는 ‘F’ 이하, '105호'라고 한다

의 전기를 차단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105호의 전기를 차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관리소장으로서 상가 관리 규약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E은 처음 105호의 전기가 차단된 직후인 2013. 10. 19. 17:30경과 같은 달 22. 15:10경 112로 전화하여 전기차단으로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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