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109호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C 105호에서 F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5.경 C 관리단 회의에서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후 그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다투어 오던 중, 2013. 10. 19. 17:30경 위 C 변전실에 들어가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위 105호의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22. 1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105호의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신고내역서(2013. 10. 19. 및 같은 달 22.)
1. 둔포파출소 근무일지
1. 법원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10. 19. 17:30경과 같은 달 22. 15:10경 C 변전실에 들어가 106호와 107호의 전기를 차단하였을 뿐, 피해자가 위 상가의 105호에서 운영하는 ‘F’ 이하, '105호'라고 한다
의 전기를 차단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105호의 전기를 차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관리소장으로서 상가 관리 규약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E은 처음 105호의 전기가 차단된 직후인 2013. 10. 19. 17:30경과 같은 달 22. 15:10경 112로 전화하여 전기차단으로 업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