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69] 피고인은 2016. 8.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양식장에서 일하면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이후 광양시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던 중 건축업에 종사하는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양식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 투자금을 마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사장 C이 양식업에 관심이 있으니 현장을 보여주러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C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식장에 가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였으나, 같은 달 14. C으로부터 자재대금 결제를 위해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의 일로 피고인과 C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C은 피해자의 양식장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다시 C에게 피해자의 양식장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2019.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사장이 다시 양식이 어쩐지 물어보는데, 나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8,000만 원을 마련하여 내게 보내주면 내가 그 8,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C으로부터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아 총 2억 원을 양식장에 투자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양식장에 이를 투자를 하거나 C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