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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316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1:30경 울산 중구 C 부근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E’ 극단 단원인 피해자 F(여, 18세) 및 피해자의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신 후, 그녀들이 모두 술에 만취하게 되자 피고인의 차량에 그녀들을 태우고 G을 먼저 내려준 후,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차를 인적이 드문 주변으로 이동시켜 주차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다음 그녀의 윗옷을 걷어 올린 후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 회 빨고, 손을 그녀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수 회 만지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주취와 숙면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그녀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01:3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용의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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