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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93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4. 12. 13. 03:30 무렵 서울 중구 을지로 1 가에 있는 을 지로 입구 사거리에서 승객으로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와 피해자의 직장 동료 E(45 세) 을 태우고 2014. 12. 13. 04:48 무렵 목적 지인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술에 취하여 깊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몸을 돌리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5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패딩 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와 E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 E의 각 진술서, 감정서,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거나, 그녀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가. E과 D는 서울 중구 을 지로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E은 애초 D를 서울역 부근에서 내려 주려 하였으나 그녀가 술에 취해 잠들자 목적 지를 일산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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