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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2노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의 재산상태와 사업 진행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2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망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인 2008. 6.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16억여 원에 이르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이른 다른 어음금에 대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어음은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약속어음 1매(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G, 지급기일 2008. 6. 30., 무거래 지급거절)를 담보로 제공하여 5,000만 원, 2008. 5. 2. 약속어음 1매(액면금 1억 원, 발행인 G, 지급기일 2008. 8. 31., 무거래 지급거절)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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