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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05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 존 증을 앓아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반복성, 범행대상,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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