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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7노1589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6. 경부터 중등도 우울에 피 소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협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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