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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고정8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1.부터 2015. 9. 30.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E가 피고 인의 위 사업장에 설립된 F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30. 위 E를 해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 앙 노동위원회 재결서, 판결문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 한다)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E 와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 조합법 제 2조 제 1호는 “ 근로자 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ㆍ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법상 근로자는 타인 과의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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