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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4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20:00경 용인시 기흥구 B, 205 C휴게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성매매요금 11만원을 받고서 기 설치된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7. 20: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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