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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651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2:00경 서울 서대문구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다마스 차량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장소에서 A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3. 피고인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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