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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586
간통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5.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5: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모텔 510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12.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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