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2890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6. 5. 11. 00:40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에서, 판돈 351,000원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처음 7장의 카드를 나눠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순위에 따라 이긴 사람에게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