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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18 2014고정5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6.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전남 강진군 G, 2층에 있는 H당구장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매회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그 카드를 버려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에게 1,000원에서 4,000원씩을 건네는 방식으로 판돈 279,000원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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