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11.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관광버스 차고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칙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작은 사람이 승리하고 패자는 승자에게 1,000원 또는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판돈의 합계액이 111,000원에 지나지 않고, 그 중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은 24,000원에 불과한 사실, ②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는 관광버스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차고지 컨테이너 사무실로서 피고인 등은 그곳에 비치된 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였을 뿐 별도로 사용료나 개설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인과 C 및 D는 평소에도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저녁 식사 후 약 1시간에 걸쳐 회당 3,000원의 돈을 걸고 20회 정도의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도박의 경위, 피고인 등이 도박에 건 재물의 금액, 도박의 방법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