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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3 2015고정76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7. 4. 01:00경부터 같은 날 01:47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 건물 2층 수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 B,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도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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