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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고합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9:00 경 인천 남동구 C, 102호 피해자 D( 여, 61세)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 아줌마 한번 해요 ”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분을 껴안아 거실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범행 당시 인격 및 행태장애 증상의 발현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상해진단서 팩스 제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정신 감정서, F 의원에 대한 제출명령 및 사실 조회 결과, 가 천대 길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남부지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뇌질환, 뇌의 손상 및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인격의 변화, 기억력 감퇴, 증가된 폭력 성과 충동성 등 인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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