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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나685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25.부터 2009. 7. 13.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64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 643,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성립 원고와 피고가 2008. 1.경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피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08. 1. 25.부터 2008. 3.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거나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9.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액 48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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