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피고는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2018.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20605호로 ‘348,537,716원 및 위 돈 중 321,647,256원에 대하여 2007. 9. 19.부터 2007. 12.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8. 4. 3. B에게 송달됨에 따라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1. 15.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D으로부터 78,15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충당하였고, 2011. 1.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나이가 만 22세에 불과하여 소득능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억 6,500만 원의 출처가 B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는 무효인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