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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1496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피고는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2018.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20605호로 ‘348,537,716원 및 위 돈 중 321,647,256원에 대하여 2007. 9. 19.부터 2007. 12.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8. 4. 3. B에게 송달됨에 따라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1. 15.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D으로부터 78,15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충당하였고, 2011. 1.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나이가 만 22세에 불과하여 소득능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억 6,500만 원의 출처가 B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는 무효인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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