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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49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10:5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3길 앞 도로를 교대사거리 쪽에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 후 출발하면서 기어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 중이던 C(65세)이 운전하는 D NF소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피고인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분석)

1. 차량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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