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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0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증세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에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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