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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심리를 하여 이에 대해 판단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판단하지 않은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은 2014. 11. 27.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정상에 관하여 변론하면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공판기일에서도 위 의견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변론을 하지는 않은바, 그렇다면 제1심 변호인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정상에 참작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2014. 9. 23.부터 2014. 11. 11.까지 양극성 장애로 X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해 있는 동안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과 함께 병인식결여, 충동조절장애 및 심한 공격성을 보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3. 8. 13.부터 2014. 12. 5.사이에 우울증, 수면장애로 Y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은 점, ③ X병원의 사실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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