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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7. 02:1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88-422 길음역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2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지구대를 찾아 운전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02:2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64-1 길음3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고 그 곳을 통하여 택시의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고무몰딩이 찢어져 위 유리창이 올라가지 않아 수리비 약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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