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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18가단1029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4. 6. 5. 17:30경 서울 성북구 길음하향램프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 련하여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경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4. 6. 5. 17:3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하향램프 앞 도로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도로 진행하던 중 일시정지하였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출발하던 중에 앞 차량과의 거리측정 등을 잘못하여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피고는 2004. 6. 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병원에서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근막통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2004. 6. 5.부터 2004. 6. 15.까지 11일간 위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C이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차선변경을 하다가 선행차량인 피고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차량인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의 기왕치료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2,314,672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순번 일시 기관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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