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9. 6. 23:0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 대한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운행하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6. 23:1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1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