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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159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7. 3. 11:30 서울 성북구 길음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B 차량과 C 차량 사이에 발생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D과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D의 남편 E은 2015. 7. 3. 11:3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진입하려던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미리 살피지 아니하고 진입한 잘못으로 때마침 그곳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 운전의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차량의 손괴 부분 및 대차비용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운전석 도어, 휠, 휀다, 타이어 등의 교환 및 유리막 코팅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그 수리비로 합계 4,190,000원이 필요하고, 수리기간 6일 동안 차량 대여료 1,961,40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카센터, 에이알렌트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사고이고, 피고가 2010. 6.경부터 2015. 7.경까지 26건의 교통사고로 약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도 피고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므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 차량 수리비 4,190,000원, 차량 대여비용 2,802,000원, 위자료 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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