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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3고단7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0:0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미아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삼양동 방면에서 길음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NF소나타 승용차가 위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우회전 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옆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저쪽에 차대”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아저씨, 뭐예요” 라고 항의하고 그대로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다리를 차 문 밖으로 꺼내자, 강제로 위 운전석 문을 밀어 닫아, 위 운전석 문이 피해자의 우측다리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15. 20:0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미아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삼양동 방면에서 길음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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