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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74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대 198.8㎡ 및 지상 조립식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6. 7.경 피고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7. 10.부터 48개월 및 특약으로 모든 시설비 및 권리비 일체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피고가 계속 위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고, 월 차임만 월 8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원고는 일대의 부동산을 매수하던 시행사인 주식회사 삼정(이하 ‘삼정’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체결 시기가 2014. 12.이라고 주장한다).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책임으로 피고를 위 각 부동산에서 퇴거시킨 후 삼정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6.까지 8,000만 원을, 2015. 6. 12.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5.까지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약정서(갑 2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5. 5. 6.에 8,000만 원을, 2015. 6. 12.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19.에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도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도 원고에게 약정대로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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