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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없이 원고가 기존 융자대출금 3억 8,000만 원을 승계하고, 2015. 11. 30.까지 잔금 6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6.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월 430만 원(이하 ‘월 임대료’라 한다)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원고는 잔금 지급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0. 8. 이후에는 월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6. 5. 1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14104호). 위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기존 계약유지를 원하여, 2016. 11. 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5.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6. 1.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절차를 이행한다. 만약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또한 원고가 2017. 2. 5.까지도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기로 한다.

2. 위 각 부동산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5.까지 27,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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