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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나1766
주택임료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5,469,44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7.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2000. 10. 23.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피고는 그 후 2012. 7. 23.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D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6.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달

8.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4.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D를 퇴거시킨 후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연립주택에 소재하고 면적도 동일한 제402호의 2013. 9. 24. 기준 월 임료는 458,333원(연간 5,500,000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8. 8.부터 피고가 D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점유를 상실한 2013. 8. 4.까지 월 458,333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5,469,440원{=458,333원×(11개월 28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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