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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5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 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팔도강산사거리 방향에서 과학수사연구원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냉동 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G, H)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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