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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4 2014고단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01:18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탑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1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꼬이고 말수가 적으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탑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지하차도 옆 도로상을 피자헛 쪽에서 합동청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 오르막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발판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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