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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7 2015고합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E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전현직 직원인 피해자 H(33세), 피해자 I(33세)가 F으로부터 “E의 사기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E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E는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모이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E는 2014. 6. 9. 01:30경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다.

먼저 E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H가 집에서 나오자, 피해자 H와 이야기를 하다가 “F 사장을 만나고 온 일에 대하여 솔직히 얘기해.”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다가와,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H를 붙잡은 상태에서 E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E는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옆 유치원 앞길에 도착하였다.

E가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I가 집에서 나오자, E와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I를 둘러싸고, E는 피해자 I에게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이유에 대하여 물었다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돌려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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